식비, 다과비 질의드립니다.
회의개최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1인당 식비 30,000원을 지출했는데 다과비를 추가로 지출할수있는 부분인가요?ex) 회의참석 7명 / 식비 총비용 210,000원 / 다과비 70,000원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인 음식물 총 30,000원으로 규정하고있으나위의 상황으로보면 1인 음식물 총 40,000원 지출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의개최에 따라 사업추진비로 1인당 식비 30,000원을 지출했는데 다과비를 추가로 지출할수있는 부분인가요?ex) 회의참석 7명 / 식비 총비용 210,000원 / 다과비 70,000원청탁금지법에 따르면 1인 음식물 총 30,000원으로 규정하고있으나위의 상황으로보면 1인 음식물 총 40,000원 지출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가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다. 사안의 식사 및 다과 제공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