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MOU 체결 관련 확인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교육지원청)에서 은행과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미션을 성공하면 은행에서 학생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하신 사안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거나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