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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가스관련 공기업 도시가스영업부 김ᄋᄋ 직원입니다.간담회에 초청되어 의견제시 및 공유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초청비,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초청비, 활용비 등의 금원을 받을 수 있나요?(부정청탁금지법 매뉴얼에 간담회에 사회자로 참석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허용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도시가스영업부에서는 가스냉방 장려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 김ᄋᄋ 직원이 담당자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3.17(금) 첨부와 같이 가스냉방기기 유관기관 및 제조사 간담회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주최 하에 진행되었습니다.저는 간담회에 초청받아 23년도 가스냉방장려금 지원사업 현황 및 변경사항 공유, 참석기관과의 의견 제시 및 공유를 하였습니다.이후 금일 인증센터로부터 전문가 초청비 혹은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은 개인계좌로 될것이고 20만원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사전에 듣지 못한 내용이며 별도의 기안이나 품의 없이 출장만 작성하고 다녀온 것이라 해당 초청비를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수령가능하다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간담회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다만, 사례금 수수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 내부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