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식사대접 관련 문의입니다.
감사기관 중 피감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감사관과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대금을 피감기관에서 지불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감사기관 중 피감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감사관과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 대금을 피감기관에서 지불하게 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 감사 기간 중 감사담당 공직자에게 금품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제공되는 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