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비용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부서에서 부서장 1명과 부서원4명(팀장1명 팀원3명)이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비용은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로 결재하였습니다.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노래연습장에 가서 부서장이 아닌 팀장이 노래연습장 비용을 10만원 결재하였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에 의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노래는 부르는 것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해당하지, 노래방 비용을 하급자가 3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