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문의

출자출연기관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 드립니다.1. 회의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서 지출하는 문제행정안전부의 2023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회의비는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급량비(8,000원)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 지침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예산비목 상 회의비를 전액 업무추진비로 변경하여 급량비(8,000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나,인사, 감사, 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에게 회의, 업무협의 등을 근거로 연간 수차례씩 매번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학교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데보조금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소관부서 공무원에게 출연기관이 수차례씩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과 다름없어 문제가 있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출연기관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침 등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