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사례금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이 겸직허가로 외부강의, 외부연구 참여, 자문 등 외부 겸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 등이 겸직허가로 외부강의, 외부연구 참여, 자문 등 외부 겸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강연·기고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 활동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