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외부강의 등 신고 제외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로(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가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위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첨부 공문처럼 일부 공공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청탁금지법을 잘못해석 한것인지, 안내사항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안내라면 해당 기관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나. 사안의 평가위원 위촉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이라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