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료 지급문의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강사님으로 선임 시 강사료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2) 1시간 40만원, 1일 최대 60만원이 맞을까요?3) 위 강사님은 법령 제2조에서 어느 항목에 속하는지, 그리고 참고해야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문의 드립니다4) 교육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게 될 경우 강사료 상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으로 보입니다만 단순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이 같은지, 수강대상이 같은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강의 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며, 각 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하는 한 60만원을 각각의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강의등을 요청한 자는 공직자등이 수수 가능한 사례금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