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대상 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제11조제1항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p10~11에서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다만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업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때 '대표자'의 개념에 이견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 위탁협약은 법인으로 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현재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자가 되는지, 센터장이 대표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의 대표자에 해당된다면 센터장은 소속 직원의 개념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센터장 또는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이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한 경우 위탁을 받은 법인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