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 의원끼리의 간담회 접대비는 얼마까지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지방의회 의원만 참석한 간담회에서의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아, (의원끼리 식사하는 경우에도) 1인 1회당 3만원 이하 범위에서만 집해잉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는 규정의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위 규정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훈령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