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권 프로모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구매 고객에게 배달앱 포인트권(1만원상당)을 제공하려고합니다.제품 하나(약 40만원 이상)당 포인트권 하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매량이 있는 관공서 연구원, 대학(국립,사립) 연구실 교수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번에 최소 5개에서 많게는 50개이상 정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경우에도 똑같이 청탁금지법 예외로 판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답변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구매 관련해서 제공되는 사은품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는 데,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 구매에 대한 지급이라도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내용 및 가액,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떤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