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 개정 시 청탁금지법 제10조와의 차이 발생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이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내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개정하려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내용을 좀 달리 규정하는것이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면 사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일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사후 10일까지가 이니라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