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 개정 시 청탁금지법 제10조와의 차이 발생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이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내부 외부강의등 관리지침을 개정하려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내용을 좀 달리 규정하는것이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예를 들면 사례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일부 외부강의등에 대하여는 사후 10일까지가 이니라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각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부과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기관이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