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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서식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를 했을 경우 1. 신고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ᆞ소재지다.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ᆞ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3. 신고의 경위 및 이유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5. 금품등의 반환 여부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위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신고하게 되어있는데신고서 양식이 따로 없이 내용만 포함되면 되나요?아니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의 별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1.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별지 서식을 통해서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공직자등은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