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서식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를 했을 경우 1. 신고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ᆞ소재지다.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ᆞ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3. 신고의 경위 및 이유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5. 금품등의 반환 여부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위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신고하게 되어있는데신고서 양식이 따로 없이 내용만 포함되면 되나요?아니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의 별지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