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 유무
ᄋ A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얼마 전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촌 조카인 B로 부터 "재직중인 공공 기관에 서 외부교육이 필요할 경우 자신의 회사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음 * B의 회사는 십여년 이상 교육서비스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뢰받는 회사 임ᄋ 부탁을 받은 A가 재직중인 공공기관의 교육담당자 C에게 B의 회사를 알려주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용을 검토해봐 달라고 부탁만 해도 이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유무?ᄋ 그리고 부탁을 받은 공공기관의 교육담당자 C가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B의 회사와 '교육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이 경우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