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보조강사의 외부강의 적용 여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심폐소생술 보조강사(단순 기능적 도움)로 외부강의를 다녀와서 사례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입니다.심폐소생술 보조강사(단순 기능적 도움)로 외부강의를 다녀와서 사례금을 받은 건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사안의 보건교사가 요청받은 강의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