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일반적으로 공직자등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도 사경제 주체로서 금전적 이득을 획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할 것이나,- 공직자등이 사실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예컨대 공직자등의 자녀에게 장학금 제공 등)에 반영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서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구조를 띠고 있거나, 계약의 형식만 갖추고 있을뿐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금고계약의 갱신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금고(주거래은행) 지정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전 공공기관에 권고(’12.7.2.)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