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 참여 조사수당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청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서 사회복지공무원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서면 조사 참여로조사수당 150,000원을 수령 예정입니다.이메일로 인한 서면 답변이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동법 제8조(금풍등의 수수 금지) 위반 행위 소지가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북구청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서 사회복지공무원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서면 조사 참여로조사수당 150,000원을 수령 예정입니다.이메일로 인한 서면 답변이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동법 제8조(금풍등의 수수 금지) 위반 행위 소지가 있을까요 ?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서면조사에 참여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참여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