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님 및 대학원 교수님들께 결혼 소식 전해드리면서 같이 드릴 선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박사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동대학원에서 학석박을 하여 지도교수님과 가르침 주신 교수님들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3만원 내 선물을 같이 드릴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박사 수료 후 박사 논문을 준비 중입니다.동대학원에서 학석박을 하여 지도교수님과 가르침 주신 교수님들께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3만원 내 선물을 같이 드릴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범위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유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금품등 수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