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초대권 제작 배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써 지자체에 출연금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입니다.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1. 행사 입장 무료 초대권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 입장권 금액은 15,000원 입니다.2. 무료 초대권은 행사 관계 기관(중앙부처, 도청, 시청 등), 지역 국회의원·시의원, 기관 이사, 운영위원, 입장권 판매 및 구입 협조 기관, 출입기자, 방송국 관계자 등이 될 예정입니다. 초대권을 위의 관계자에게 배포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은 없는지와 초대권도 선물 가액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초대권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이 귀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될 것이나, 일반적인 무료 초대가 아닌 행사의 내외빈 인사로 초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과도한 초대권 제공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기관의 지도·감독권을 가진 공직자등에게 행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는 목적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초대권을 제공하는 경우, 주최자의 홍보 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프레스티켓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예외 사유의 해당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각종 입장권, 공연 관람권, 초대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