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발표에 따른 발표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와서 외국 정부의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표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장비는 항공료/숙박비는 해당 국가에서 지불하고 일비/식비는 우리 기관에서 지불을 하는 상황입니다.
외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초청장을 보내와서 외국 정부의 행사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표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출장비는 항공료/숙박비는 해당 국가에서 지불하고 일비/식비는 우리 기관에서 지불을 하는 상황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발표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교통비, 숙박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 제2호라목 등에 따라 수수가 허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