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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를 공무원이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명함 뒷면에 붙임 홍보안을 인쇄하여 특정인에게 홍보를 하는경우 - 혹은 간부공무원(5급이상)이 특정인에게 홍보하는 경우*홍보안 붙임 파일 참고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문의하신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위 사안이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