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 교감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할까요?
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고 교감선생님은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십니다.같은 도내에 근무하지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승진 선물이 가능할까요?
저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고 교감선생님은 여자친구의 어머님이십니다.같은 도내에 근무하지만 같은 기관/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런 경우 승진 선물이 가능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은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