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지방공공기관 감사담당입니다자체 행동강령 점검과정에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직원들이 신고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사안들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아래 사례 모두 업무 및 직책과 관련이 있으며,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1. 용역업체 선정을위한 제안평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2.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의 서류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3.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의 PT 발표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4. 10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자문회의 참가하여 사례금 수령5. 우수 영상을 선정하는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을 보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이메일로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사례금 수령위 사항들에 대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또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다면 공직자인 직원들이 받은 사례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문의하신 심사 등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이 경우 동법에 따른 신고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