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자인 외국정부 인사로부터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 명절기간 중에는 20만원)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등으로부터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등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 이때,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공직자윤리법령(인사혁신처 소관)에 따라 신고 및 처리해야 할 것임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포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