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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시민이 헌혈증을 기부하였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헌혈증 20장을 편지와 함께 주고 갔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소방관 필요한데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헌혈증 20장을 아픈 직원 또는 그 가족을 위해 사용해도 되는지 여쭙니다..^^;;* 헌혈증 가치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병원에서 혈액 자기부담금만큼으로 계산했을때 5천원에서 2만원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1안) 내부결재 후 직원을 위해 사용2안)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 기관(소아백혈병재단 등)에 기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