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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3만원 초과)제공 관련 문의

1. A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이고, B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A공공기관외 다수의 공공기관입니다. A공공기관은 앞으로 B공공기관들과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업무 협의 후 B공공기관에게 식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 식사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2. '1'과 관련하여, A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비용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어 1인당 5만원 결제) 1) 식사를 제공하는 A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 2) 식사를 제공받는 B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1(음식물 3만원)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하는(받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같은 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