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저작권료 문의드립니다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 2002년(기관 입사전)에 책을 출간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2021년 말에 입금이 된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 건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별도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향후 저작권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 입금 되었을 때 신고를 실시 해야 하는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 2002년(기관 입사전)에 책을 출간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가 2021년 말에 입금이 된 것을 최근에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 건에 대하여 외부강의등 신고를 별도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향후 저작권료가 추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금액 입금 되었을 때 신고를 실시 해야 하는지 함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가 필요한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며,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책을 출판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적정한 저작권료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의 관련 법령 및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