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 신고의무 범위
반갑습니다. 인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현재 직무와 무관하게 강의를 하고 있어 "직무와 무관련", "겸임교수" 두 가지를 화두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행동강령규율에 따르면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강의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대학교에 겸임 위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즉 대학 겸임으로 직무와 무관한 강의가 됩니다. 법과 령에 따라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겸직허가는 국가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10장 외부강의 기준을 적용하고,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규율을 적용,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듯 인식됩니다. 제 경우 직무와 무관한 강의라 신고 대상이 아니고, 겸임교수는 지속 출강이라 겸직허가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인가요?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