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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배우자 청탁금지법 대상자 적용여부

배우자가 현재 서울대학교 Fellow로 근무중이고, 저는 현재 반도체 제조 회사 임원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의사로 근무중인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대상자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해당 된다면 경조사비,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물 등 수수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