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간 관련 세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문으로 보내주신 청탁금지법 매뉴얼(3종) 개정판을 보고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163페이지를 보면Q 외부강의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개정판에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도 이렇게 지침이 있었는지,이번에 생긴건지, 만약에 그전에는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매뉴얼을 보내주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답변을 조속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