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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기간 관련 세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문으로 보내주신 청탁금지법 매뉴얼(3종) 개정판을 보고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매뉴얼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의 163페이지를 보면Q 외부강의 신고 기간인 10일에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개정판에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말 등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전에도 이렇게 지침이 있었는지,이번에 생긴건지, 만약에 그전에는 주말 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등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매뉴얼을 보내주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오니답변을 조속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제161조를 적용하면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상 기간 규정에 의함(민법 제15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