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특강시 신고

A공공기관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A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공문이 없음) 해당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아직 1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1. 보좌관(전문임기제로 근무중)이지만 맡은바 업무와 관련된 특강을 하였는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특강은 1년에 2~3회 정도 있었으며, 모두 다른기관에서 하였습니다.2.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더라도 사례금(약60만원)을 받았으므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3. 소속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였는데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특강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2022년 5월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서는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