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소속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위 건에 대해 별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국가기관으로 현재 소속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에서는 소속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위 건에 대해 별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다만, 「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