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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요청에 의해 위임 또는 의뢰받은 민간기업(또는 공공기관) 요청 외부강의등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등'의 신고과정에 제외가 되는 적용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강의등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질의사항 입니다.Q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해 위탁하여 활동을 요청 받은 경우 신고대상인가? - 사례 : 부처 담당자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를 진행했는데 추후 B라는 민간업체(또는 공공기관)에서 사례금을 지급 - 사례 : 부처 담당자에서 설문기관에 전문가 의견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설문기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때Q2. 1번 질문이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탁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사례 : 부처의 회의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문 또는 e-mail을 공유하며,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경우 - 사례 : 설문기관에서 부처에서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회의라고 전화 요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경우위의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요청자는 ‘자기 이름으로 강의등을 요청하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