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여부
아래 붙임 파일과 같이 한국경제신문사,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우리 부 직원이 토론을 하고, 토론비를 지급받습니다.이런 경우 외부신고 대상인지요?(토론비 지급기관 한국경제신문사)
아래 붙임 파일과 같이 한국경제신문사, 법무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우리 부 직원이 토론을 하고, 토론비를 지급받습니다.이런 경우 외부신고 대상인지요?(토론비 지급기관 한국경제신문사)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