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O 이해당사자인 공직자가 근평 점수의 조정 요구로 평정자인 기관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게 되어 근평 점수를 조정한 결과 점수가 상승하게 되었다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해당사자(공직자) 본인이 근무 평정 기간 중 본인의 근평을 확인한 뒤에 점수가 낮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근평 점수 조정을 요구함 * 이해당사자는 본인의 근무평정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함 - 이에 기관장이 근평을 확인한 결과 기관장 본인이 점수의 분포도 계산을 잘못하였음을 인지하고 재조정하여 점수가 상승함(양호-> 우수)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6조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사안이 법령을 위반하여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었는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