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에서 외부강의/회의는 횟수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본인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외부강의/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우리 기관에서 외부강의/회의는 횟수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본인이 휴가원을 제출하고 외부강의/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 따라서, 휴일 등 복무와는 별개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