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 출연료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ᄋ 제가 출연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채널(음성, 영상 모두 송출 예정)에 직무관련 내용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출연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방송진행형식 : 진행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ᄋ 혹시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ᄋ 이 경우가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는 "방송출연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사례금으로 다른 신고나 절차 필요없이 수령 가능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141.web?amode=view&idx=2429510&gcode=1095&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 출연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