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료 수수 문의
안녕하세요,ᄋ 제가 출연 요청에 따라 팟캐스트 채널(음성, 영상 모두 송출 예정)에 직무관련 내용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출연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방송진행형식 : 진행자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ᄋ 혹시 이런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ᄋ 이 경우가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 타 지자체에서는 "방송출연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사례금으로 다른 신고나 절차 필요없이 수령 가능함."이라고 하는데 맞나요?https://www.gimhae.go.kr/00954/01023/01141.web?amode=view&idx=2429510&gcode=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