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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또한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무자일 경우 4회이상 외부강의 할 경우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자도 똑같이 적용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결재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어려울거 같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휴직자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