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금액 대비 초과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안녕하십니까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강의등을 사전신고하였는데 48만 원(세전)을 수령한다고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강의 후 업체에서 착오로 60만 원(세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나,당사자가 업체에 확인한 결과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1. 이러한 경우에는 사례금을 일부 반환하여야 하나요?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선 6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데, 초과사례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3. 또한 만약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 해당 직원이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의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초과사례금이란 공직자등이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말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로 지급된 사례금에 대해서는 지급기관에 확인을 거쳐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