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대외전문가 활동하고 수당 등의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요청 기관이 국가나 지자체 인 경우는 신고의 의무가 없고,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활동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경우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끼리 합숙하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이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은 제6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요,출제에 관해서는 출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은 없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출제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