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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 여비 기부금 후원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무국외출장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 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단체(사단법인 후원회(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저희 기관의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1. 시립미술관 전시, 미술교육, 작품기증 등 지원1.시립미술관 학술활동지원1.미술문화 보급을 위한 공익적 문화사업 지원1.시립미술관 이 위탁하는 목적사업1.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위 단체로부터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지원받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후원회 이사회로부터는 출장사업이 후원회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며, 공직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수익자부담 규정 등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기준이란 해외출장비용을 제공받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기준을 의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