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여비 기부금 후원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공무국외출장비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 기관과 업무관련이 있는단체(사단법인 후원회(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이 법인의 설립목적은 저희 기관의 후원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1. 시립미술관 전시, 미술교육, 작품기증 등 지원1.시립미술관 학술활동지원1.미술문화 보급을 위한 공익적 문화사업 지원1.시립미술관 이 위탁하는 목적사업1.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위 단체로부터 공무국외출장여비를 지원받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후원회 이사회로부터는 출장사업이 후원회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