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 검토(출제위원 등)를 위하여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후단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에 위 전문경력관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전문경력관의 외부강의등신고와 관련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