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 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를 의미하는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 및 사례금의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한편,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면탈할 목적으로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금품등을 수수(제공)한 것이라면 동 법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