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이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과거 '공직자 본인상은 경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존재)2. 만약 위 1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망한 당사자 앞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유족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나. 사망한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장례식에서 수수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별도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 수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망한 공직자등의 자녀가 공직자등이고, 공직자등인 자녀의 직무관련자가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