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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시 사례금 제한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인데, 자녀 중학교의 학부모위원회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위원회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교원에 준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받아서 1시간당 강의료를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강의가 본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 및 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문의하신 강의 활동이 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학부모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고 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에 적용되는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의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