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시 사례금 거부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우리 기관의 월 6시간 상한 등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장 발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럼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강의한 곳에서 지급 안하겠다고 한 공문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로서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직원이 외부강의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우리 기관의 월 6시간 상한 등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장 발부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그럼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강의한 곳에서 지급 안하겠다고 한 공문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로서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귀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대한 제한은 소속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